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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 흉기 난동…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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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중

“야간근무 마치고 자려는데 수면에 방해돼 범행”


한겨레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한 남성이 4.15 총선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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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체포된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소리를 지르며 오 후보의 유세 차량에 접근하다 체포된 ㄱ(51)씨를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ㄱ씨는 현장에서 우발 상황에 대비하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당시 유세현장에 있었으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 쪽은 입장문을 내 “불미스런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처가 잘돼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ㄱ씨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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