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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여수시, 음주청정지역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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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어린이 놀이터 등 지정

전남 여수시내 주요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여수시의회는 9일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고 떠드는 행위를 막기 위한 ‘여수시 건전음주문화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는 송하진(무소속)·정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정기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다수 의원이 주요 지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는 도시공원, 시내버스 정류장, 택시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시설과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들 지역엔 음주청정구역 안내판을 세우고,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음주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음주 문제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서비스를 하고, 그들이 저지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도 펴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계도활동도 학교별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건전한 시민 음주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그 방안을 연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수시장은 이 같은 조례 내용이 현실화하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하진 의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갈수록 커져가는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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