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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 갑질’ 과하다 [현장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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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인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면세사업자 임대료를 20% 할인해주는 대신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면서 내년도 임대료 할인은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직전 연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9%선에서 조정해왔다고 한다. 직전 연도보다 여객 수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여객 수가 줄어들면 임대료도 줄어드는 방식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출입국 규제가 이뤄지면서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해 내년에는 임대료를 9% 감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 내년도는 임대료 감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세계일보

한마디로 조삼모사식 조치다. 유례없는 여행객 급감으로 면세점 업계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갑질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신규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로 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해 기존 계약 조건대로 매장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사업권을 포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회의를 잇따라 열어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최악의 경제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산소호흡기를 지원해 인력 고용이 줄어들고 내수 소비가 나빠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정부 지침에 적극 협조해야할 인천공항공사가 업계의 어려움은 도외시한 채 자사 이익만 챙기려한다면 공공기관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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