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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해외거주 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보낼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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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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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9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서 정부는 3월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마스크 해외 발송을 허용했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관세청의 도움말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보낼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우편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 관련 Q&A(4월9일 수정)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는 보낼수 있는데, 며느리, 사위에게도 보낼 수 있나?=그렇다. 4월9일부터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보낼 수 있다.(발송인 기준)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묶음 발송은 가능한가?(4월1일부터 적용)=그렇다.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검사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세관검사 등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묶음 배송=우체국 인터넷(스마트) 사전접수 요령(예시)='수취인'란은 대표 수취인(1인) 기재. '내용‧품명'란에 대표 수취인 포함 가족명 각 기재.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중인 배우자, 자녀 2명에게 각 마스크 8매를 발송시(24매 단일박스 포장) 대표 수취인은 '홍일동', 1란 품명 'Family Mask(홍일동) 수량은 8, 2란 품명 'Family Mask(홍이동) 수량은 8, 3란 품명 'Family Mask(홍삼동) 수량 8로 기재해 인터넷 사전접수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 있나?(3월24일 마스크 단일포장 관련)=아니다. 같이 포장할 수 없다.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고 있다.

◇수출금지 예외(적용기준)

내국인이 해외거주 한국인 가족에게 월 8매 이내의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국제우편물로 발송을 허용한다.

▲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발송인 기준) 발송인 본인‧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4월9일부터 적용된다.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발송 가능한가?=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중인 재외동포 등이 해당된다.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도 수출금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나?=아니다. 적용받을 수 없다.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국내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변경 될 수 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면 된다.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수출금지 대상인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로 월 8장 이내다.

▲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 수량이 월 8장 이내로 제한된 이유는?=현재 국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이 주당 2매임을 감안해 월 8장으로 한정했다.

▲해외 마스크 발송시 발송시점기준 월 8장 인지, 월별 8장 인지 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최초 우편물 발송일(우체국 접수일)로부터 4주가 지나면 다시 보내실 수 있다.

▲아빠, 엄마가 해외 유학중인 딸에게 각각 8장씩 총 16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나?=아니다. 보낼 수 없다.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며, 아빠, 엄마가 딸에게 각각 보낼 경우 제한수량인 8장을 초과하게 됨으로 보낼 수 없다.

▲아빠가 해외 유학중인 두 자녀에게 각각 8장씩 총 16장을 보낼 수 있나?=보낼 수 있다.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므로 각 자녀별로 제한수량인 8장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보낼 수 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 삼촌이 조카에게 우편물 접수가 가능한가?=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삼촌, 손주(삼촌의 조카)의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삼촌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하고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면 된다.(발송인은 할아버지, 수취인은 손주다.)

▲ 모든 마스크가 수출금지 된 것인가?=아니다.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만 수출금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반 마스크(면마스크 등)는 수량에 상관없이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예외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해 우편물로 발송된 경우 어떻게 되나?=해외로 발송되기 전에 세관검사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우체국으로 반송 조치되며, 이 경우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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