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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美 재무부, 北과 거래 금융기관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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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강화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이후 관련 내용 집행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무부 차원에서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북제재강화법 규정에는 국방수권법 내에서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 관련 내용이 대거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무 제재 지정 요건의 리스트를 석탄, 섬유, 해산물, 철광석 등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한 원유나 정제유 생산에 관여한 모든 사람으로 더 세분화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부 자금이나 재산의 이전, 북한으로부터 노동자 수출, 북한에 선박의 판매나 이전, 등록, 그리고 공적 자금의 중대한 횡령 등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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