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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집사님 광견병 주사 맞히세요" 서울시, 예방접종·동물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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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광견병은 인수공통감염이 될 수 있는 만큼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해야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서울시민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시술료 50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단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이 된 경우에만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고,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반려견 유기·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올 연말까지 4만 마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서 “서울시도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지원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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