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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진주소식] 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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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경남 진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영세주유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말 기준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이다.

연간 판매량이 2천㎥ 이상인 주유소와 직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지원 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와 노즐, 유증기 회수 어댑터와 제어 관련 장치 등이고,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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