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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구로구 콜센터 상담사, 코로나19 관련 국내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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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 감염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경향신문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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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ㄱ씨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ㄱ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 인정에 따라 ㄱ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에 미달할 경우 지급액은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통상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 등 감염경로 확인에 장시일이 소요되나, 이번 판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동선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용이하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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