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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통합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않고 탈당권유…車 "총선완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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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세월호 텐트' 거론에 "해당행위 인정되나, '짐승' 공격에 대한 방어"

차명진 "윤리위 현명한 결정에 감사" 완주 의지…통합당 후보로 선거 치르게 돼

김종인 "한심한 결정…그 사람 우리당 후보로 인정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슬기 기자 = 미래통합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차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거론한 '사례'는 차 후보가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당시 토론회에서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짐승'에 비유한 표현이었고, 이 같은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 기사를 인용했다는 차 후보의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차 후보는 윤리위 출석에 앞서 소명을 위해 마련해 온 입장문에서 "김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로 순화한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등재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기사 내용"이라고 말했다.

차 후보는 윤리위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했다. 따라서 윤리위 의결대로 10일 안에 탈당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15 총선이 닷새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 시작했다"고 적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 소식을 듣고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이상 이걸로 얘기하기 싫다"고 말했다고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김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된 김대호(서울 관악갑) 전 후보가 낸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윤리위는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등록 자체가 무효가 돼 통합당 후보가 되지 않는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만큼 김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남게 된다. 후보 자격을 상실한 만큼 김 후보를 찍더라도 이 표는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김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사표가 된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지만, 유권자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답변하는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10 jeong@yna.co.kr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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