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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통합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않고 탈당권유…車 "총선완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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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세월호 텐트' 거론에 "해당행위 인정되나, '짐승' 공격에 대한 방어"

차명진 "윤리위 현명한 결정에 감사" 완주 의지…통합당 후보로 선거 치르게 돼

김종인 "한심한 결정…그 사람 우리당 후보로 인정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슬기 기자 = 미래통합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차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