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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美 실업대란에 세입자 30%, 4월 임대료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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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다가구주택협회 1340만 가구 분석

실업대란 진행되면서 상황 악화 우려

뉴시스

[시애틀=AP/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미국에서 '렌트 스트라이크(임대료 파업·Rent Strike)'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거리에서 '렌트 스트라이크'라고 적힌 벽 앞을 행인이 걷는 모습.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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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미국에서 3주 사이 실업자 1680만명이 발생한 가운데 세입자의 30%가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임대업자 단체인 전미다가구주택협회(NMHC)가 1340만 세대의 임대료 지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달 월세를 낸 가구는 69%로 나타났다. 한 달 전인 3월5일과 지난해 동기에는 각각 81%, 82 %였다.

더그 비비 NMHC 회장은 "코로나19 발병이 전국의 세입자, 종업원, 운영자들에게 상당한 건강 및 재정상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하지만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많은 세입자가 의무를 다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CNN은 해당 통계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이 어떻게 미국 고용시장을 파괴하고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주는지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2조2000억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자용 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120일 동안의 퇴거 유예 조치 등을 명시했다.

임대 부동산 대부분은 개인 소유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방주택저당공사(Fannie Mae·페니메이), 연방주택대출저당회사(Freddie Mac·프래디맥) 등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료를 못 낸 세입자를 내쫓지 않으면 상환이 유예된다.

CNN에 따르면 실업자가 급증하기 전 최소한 전국 주 절반이 일시적으로 3월 퇴거를 중단했지만 임대료는 남아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고 바로 퇴거 조치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건너뛴다면 쫓겨날 수 있다.

저소득 주택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의 최고경영자(CEO) 프리실라 알모도바르는 상황이 더 나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의 임차 가구는 4400만 가구이지만 이번 조사에는 1340만 가구만 반영됐다.

알모도바르는 "5월까지 수백만명이 실업수당 신청을 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사람들은 3월에는 일하고 있었다. 4월 임대료는 그들이 저축한 돈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는 아마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불하는 돈이다. 이제 그들은 실직했을 수 있고, 5월에 그들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는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임대료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 대신 정부가 직접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4일 마감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60만6000건을 기록했다. 직전 2주의 건수는 각각 330만7000건, 686만7000건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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