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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검찰, 신라젠 전 대표·전 감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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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정보 이용해 주식 폭리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배임 혐의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신라젠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54), 곽병학 전 감사(56)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신라젠 의약품 펙사벡은 면역·항암 치료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펙사벡과 관련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한 뒤 DMC가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신라젠 주가는 폭락했다. 이 전 대표 등은 펙사벡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결과가 알려지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신라젠 사무실과 부산 북구 신라젠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라젠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 신라젠은 MBC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55·수감 중) 측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검·언 유착’ 의혹의 한복판에 섰다. MBC는 이모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하는 등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고 보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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