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노인 비하’ 김대호는 제명, ‘세월호 막말’ 차명진은 탈당권유…통합당의 이중잣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일 뒤 제명...통합당 후보로 완주

김종인 “한심하다, 후보로 인정 안 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에 대해 저속한 표현을 쓰며 막말을 한 미래통합당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대신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차 후보는 통합당 점퍼를 입고 총선을 끝까지 치를 수 있게 됐다.
서울신문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뉴스1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차 후보의 징계안을 심의한 결과 탕당권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면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도 페이스북에 “징하게 해 처먹는다”, “자식 팔아 생계를 챙긴다” 등의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차 후보의 발언으로 막말 논란이 일자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즉시 제명 조치를 지시했고, 최고위원회는 차 후보를 곧바로 윤리위에 넘겼다.

노인·보수 지지세력 이탈할까 눈치

그러나 윤리위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당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탈당권유’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되는 것으로 당에서 강제로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다. 또 총선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이라 차 후보의 경우 통합당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으로 제명된 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에 대한 판단과 사뭇 대비된다. 제명조치로 후보 등록이 무효된 김 후보 역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윤리위는 이를 기각했다.

통합당이 이처럼 상반된 결정을 내린 건 결국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고령층 지지세가 높은 만큼 노인 비하로 들릴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보수 지지층 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로 입장을 보류한 셈이다.
서울신문

‘김대호ㆍ차명진 후보 막말’ 대국민 사과 - 4ㆍ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종인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