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학생은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해 발열 증상을 감춰 검역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입국 다음날인 26일 이 유학생은 본인의 거주지인 부산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받았다.
보건당국은 해당 유학생이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검역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한 사례는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과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역법 위반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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