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열제 복용 후 검역통과한 유학생, 검역법 위반 고발조치" 아시아투데이 원문 윤서영 입력 2020.04.10 11:5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