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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인권위 "성소수자 차별방지·참정권 확보 위해 선관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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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성별 확인 조치 막고 차별·모욕 행위 근절해야"

뉴스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지난 3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선거인명부 성별표시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2020.3.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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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총선 투표장에서 차별과 모욕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을 상대로 선거인의 성별표현이 선거인명부의 법적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조치를 할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선거인명부에 선거인들의 성별이 기재돼 법적인 성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투표장을 찾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인권위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의 경우 본인 확인 과정에서 복장이나 머리스타일, 목소리 등 성별표현이 선거인명부상 법적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공개적으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는 차별행위 때문에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권위가 지난 2014년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 중 22명(24.4%)이 신원 확인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투표를 포기했다고 답했다.

김승섭 고려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한국 트랜스젠더의 차별과 건강' 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 48명 중 16명(33.4%)이 신분증 확인 시 성별이 드러나거나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 투표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지개행동은 현재 선관위가 투표장에 유권자가 지참해야 하는 신분증으로 지정한 신분증에도 성별이 표시되지 않은 학생증, 자격증도 포함된다며 성별이 본인 확인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인 확인 시 필요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란을 삭제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다수의 주에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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