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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인권위 “투표 시에 성소수자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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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투표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원확인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명부상 성별이 상이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향신문

지난달 31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선거인명부 성별 표시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선거인명부에 성별표시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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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의사항 전달은 지난달 3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것이다. 무지개행동은 “선거인명부에는 법적 성별만이 표시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받는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과 함께 진정을 제기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 미리 작성하는 명단으로,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다.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의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 말투 등이 ‘선거인명부에 적힌 법적성별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이 성소수자에게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외모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 일부는 선거 과정의 차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기도 했다. 인귄위의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 중 22명(24.4%)이 신원 확인 과정의 부담으로 투표를 포기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투표 시 본인 확인 과정의 이와 같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선거인 확인 시 필요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란을 삭제했다. 미국도 많은 주에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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