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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술마신다” 잔소리에 장모 살해한 50대 베트남인, 2심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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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유족 용서 못받아”...형량 3년 더 늘려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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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들어온다’며 잔소리하는 장모를 살해한 5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0일 베트남 국적인 장모 B(73)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신체적 완력 우월성을 이용해 장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모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 범죄이고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해자 딸은 충격에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는 등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3시쯤 술을 마시고 충남 서산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야지 왜 술 마시고 놀러 다니냐”는 장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양 측 모두 항소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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