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간 등 혐의로 ㄱ씨(23)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18년 8월과 지난해 12월 전북과 전남 지역의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 ㄴ씨와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했다. ㄱ씨는 이 영상물로 ㄴ씨를 협박해 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ㄱ씨는 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 모르냐. 주변인에게 보내겠다”며 만남을 요구했다. 지난 1월 ㄱ씨는 ㄴ씨를 불러내 성폭행하고 다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ㄱ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 착취물 영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유사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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