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4·15총선]소병철 후보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법 제정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참혹, 가중처벌법 제정으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 보장

아시아투데이

선거유세중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 /제공=소병철후보 선거사무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순천/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참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이버·미성년자 성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청소년·여성 폭력을 근절시켜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10일 밝혔다.

소 후보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죄 및 상습범 가중 처벌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시키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비자도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 협박이나, 사진과 영상 합성 피해 등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후보는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가해자도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성인과 동일 선상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0대 정책과제로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을 근절시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여성 1인 가구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웍 구축’ 등 공약을 내놓고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