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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만취 사고' 차세찌, 1심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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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법원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머니투데이

차세찌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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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사고를 낸 차세찌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씨는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차씨는 두 차례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상태도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해 차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선고를 마치며 차씨에게 "준수사항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하니 위반하지 말라"고 말했고, 차씨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밤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이 사고로 음주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사고로 인명피해를 내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차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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