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예상 피해액 1조원 이상인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임 전 본부장은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해당 상장사로부터 1억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체포된 뒤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임 전 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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