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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美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고병원성 AI…정부, 닭고기 등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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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병원성 AI가 변이된 것으로 추정"

뉴시스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H7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해당 지역으로부터 닭, 오리 등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10일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17년 3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H7N3형 HPAI)한 후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했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변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미국의 요청으로 미국산(産) 가금과 가금육에 대해 HPAI의 '지역화'를 인정했던 바 있다. 질병 지역화란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 조치(SPS) 협정상 동식물 질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인정토록 규정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가금·가금육 수입이 허용됐고, 2018년 3월 관련 수입 위생 조건이 개정됐다. 당시 정부는 미국에서의 방역 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었다.

다만 올해 중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생산된 닭고기가 국내에 수입된 바는 없다.

장재홍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을 여행할 땐 축산 농가와 가축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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