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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쿠웨이트, 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가…‘수조원 프로젝트’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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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106명 출발, 사업 진행에 숨통 트일 듯

쿠웨이트 외국 기업인 입국 허가 한국이 처음

외교부·국토교통부·국회의장 전방위 노력 결실


한겨레

외교부 청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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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기업인에 대해 쿠웨이크가 예외적으로 입국를 허가했다. 쿠웨이트가 외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외교부 말을 종합하면, 쿠웨이트 교민 225명이 오는 11일 오전 5시45분 쿠웨이트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25개 한국 기업 관계자 106명은 같은 날 오전 7시45분 이 비행기를 타고 쿠웨이트로 출발할 예정이다. 수조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선 이번 입국 허가로 사업 진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재 쿠웨이트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항공편 전면중단 조치를 취한 상태다. 기업인에 대한 입국 허가로 쿠웨이트 교민들도 한국으로 좀 더 수월하게 귀국하게 됐다. 항공기 운항 비용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교민과 기업 측에서 부담한다. 이번 기업인 예외적 입국은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선 것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달 한국 기업이 외교부에 쿠웨이트 입국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강경화 장관은 물론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쿠웨이트 정부와 국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예외적 입국이 이뤄진 뒤에는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 서한도 발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기업인은 출국 직전과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이 나와야 쿠웨이트에 입국할 수 있다”며 “이후 기업이 현지에 마련한 자체 시설에 14일간 격리된다”고 말했다. 쿠웨이트에 코로나19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쿠웨이트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며 “쿠웨이트가 전면 입국금지를 취한 상황에서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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