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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코로나19 테마주 집중 단속…금융위·금감원·거래소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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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근 2개월 코로나 테마주의 주가상승·변동 비교 /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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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서윤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테마주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섰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19 테마주로 부각되며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코로나19 테마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가가 급등락하는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지정 등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테마주 관련 불건전주문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문제가 부각된 후 관련 테마주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해 총 146회 시장경보 조치를 발동했다.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 계좌 12개(10종목)에 대해선 수탁거부 조치하고 22개 계좌(17종목)에 대해 수탁거부 예고조치를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테마주는 주가 등락률이 현저하게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코로나 관련 테마 등에 편입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집중 모니터링 중에 있는 코로나 진단·백신 관련주 중 일부 종목은 호재성 공시로 주가가 상승한 후 급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기업도 불측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공시에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미확인 정보(백신 개발 예정 및 유사치료제 효능 등)의 유포는 매수유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소량(1~10주)의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매매 목적이 없는 풍문 유포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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