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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로 토익 못본 취준생, 만료된 성적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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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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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에서 영어능력 평가시험인 토익(TOEIC)을 마친 응시자들이 시험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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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토익이나 텝스와 같은 공인영어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기존에 따놓은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정부가 구제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영어시험 성적제출 부담도 완화하도록 하는 '코로나19 상황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지침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도 각 공공기관이 당초 예정된 올해 채용규모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용일정 연기에 따라 기존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영어시험도 취소된 데 따른 취업준비생들의 어려움도 풀어주기로 했다.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보유 중인 취업준비생은 원서 접수 전에 취업을 원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영어성적만 사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시 영어성적 수험번호, 점수, 응시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신청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안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에 한해서다.

공공기관은 영어시험 주관기관을 통해 영어성적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를 보관한다.

또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 가능토록 했다.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채용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조치했다.

영어성적의 사전제출이나 제출기한 연장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취업 준비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어시험 주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올해 1~4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토익, 텝스)이라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이 성적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3월에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돼 사전제출 제도도 활용할 수 없고, 영어시험 중단으로 응시도 불가능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영어요건 부담완화 조치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코로나19 여건, 영어시험 실시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여부를 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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