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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부모는 원아가 등교하지 않은 3~4월의 수업료는 안내도 된다. 이미 냈다면 돌려받거나, 다음달로 이월된다.
지원조건과 대상은 휴업 기간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지원 기간도 당초 5주에서 8주로 확대되었다.
박해란 유아특수과장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원의 고용과 생계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지원은 생애 첫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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