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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공공기관 채용에 '유효기간 촉박' 영어 성적, 일부는 만료 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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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타격…유효기간 남은 영어 성적 일단 내면 만료 후에도 반영

올해 1~4월 사이 만료된 성적, 한시·일부 경우에 한해 인정

공공기관 1차 시험일도 연기 고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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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채용 불안 등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의 영어시험 성적 제출 부담이 덜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340개 공공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상황 하 공공기관 채용 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침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각 공공기관이 예정된 올해 채용 규모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이 있는 취업준비생들은 지원 예정 공공기관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성적은 잔여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올해 중 서류심사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실제 원서 접수 시기에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유효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잇따른 시험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조치다.

성적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조만간 배포될 예정이다.

예비 지원자들은 신청 시 영어성적 수험번호와 점수, 응시일자 등을 내야 한다. 공공기관은 영어시험 주관기관 등을 통해 영어성적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해 보관한다.

또, 공공기관 입사 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 기한은 최대한 연장한다.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이 원서접수 마감일을 영어성적 제출기한으로 운영하지만, 1차 시험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 서류단계 이후 취득한 성적도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영어성적 등 발표가 더 늦어지는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 채용 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차 시험일을 늦추는 조치도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 중단으로 응시가 불가능한 취업준비생은 예외적으로 일부 만료 성적까지 인정해준다.

YBM 한국TOEIC위원회, 서울대 TEPS관리위원회 등 영어시험 주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올해 1~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이라도 6월 말(잠정)까지 원서를 받는 공공기관에 한해 성적과 진위 여부를 확인해 수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영어 성적 부담 완화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여건과 영어시험 실시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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