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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급등락 오가는 '코로나 테마주'… 금융위, 투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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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 업체로 잘못 알려진 A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됐다. 주가는 단기간에 300%나 뛰었다. 급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금융 당국은 A사 주가가 급등하자 투자주의 종목으로 3회, 투자경고 종목으로 2회 지정하는 등 시장 경보를 발동했다. 불건전주문 계좌의 수탁도 거부했다.

#. B사는 체외진단기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덕분에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단기간에 100% 급등했으나 이후 급락했다. 금융 당국은 B사에 대해 4회에 걸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2개 계좌에 대해 수탁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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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24.49포인트 오른 1860.7로 장을 마감한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테마주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다며 10일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특히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돼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등 코로나 테마주 69개 종목은 평균 주가상승률이 42.1%에 달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20.1%, 코스닥은 12.5%나 빠진 것과 대조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각각 0.9% 하락, 4.8% 상승하는 동안 테마주 20개 종목이41.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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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대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평균 주가변동률은 코로나 테마주가 107.1%에 달했다. 메르스 테마주는 이 수치가 86.3%였다.

당국은 코로나 사태가 악화된 후 관련 테마주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해 총 146회 투자주의·경고·위험 등의 시장경보 조치를 내렸다. 또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 계좌 12개(10종목)에 대해 수탁거부했다. 22개 계좌(17종목)에는 수탁거부 예고조치를 시행했다. 불건전주문 행위가 계속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계좌에 대해 유선, 서면 경고를 거쳐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단계를 밟아 최종 수탁거부(주문불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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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아울러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2개 종목에 대해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본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테마주에 투자할 때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실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코로나 관련 테마 등에 편입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모니터링 중인 코로나 진단·백신 관련주 중 일부 종목이 호재성 공시로 주가가 오른 후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백신 개발 예정이라거나 유사 치료제가 효능이 있다는 식의 미확인 정보가 유포되는 건 매수 유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1~10주씩 소량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매매 목적 없이 풍문을 유포해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적극 가동해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매거래와의 연관성을 엄정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을 발표한 후 대주주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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