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따르면,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인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ㄱ 상근시민감사관은 지난해 10월 딸 ㄴ씨(26)를 교육청 비상근 시민감사관에 선발됐다. 시민감사관은 종합·특정 감사, 부패 취약 분야 합동 점검, 고충 민원·진정·비위 고발 사안 공동조사, 학교폭력·성폭력 민원조사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로 교육행정과 법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회계사와 퇴직교원 등이 맡는다. 그러나 ㄴ씨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시민단체에서 수년 일한 경력이 전부였다. 당시 ㄴ씨가 일하던 시민단체도 ㄱ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곳이었다.
ㄱ씨가 딸을 직접 뽑지는 않았지만, 시민감사관 선발 심사위원에게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근 논란이 불거졌다. ㄱ씨는 시민감사관 선발 과정에서 ㄴ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부녀관계라는 사실은 ㄴ씨에게 휴일수당이 많이 나간 것을 두고 교육청 직원들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공익제보센터는 별도의 감사 없이 ㄱ씨로부터 사임서를 받고 일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교육청 내부에서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