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ㄱ씨(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올해 초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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