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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친구 신고로 체포되자 순찰차 파손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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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친구가 자신의 수배사실을 경찰에 알려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배자였던 A씨는 2019년 11월 울산 울주군의 한 파출소 앞에서 체포돼 순찰차에 탔다가 친구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에 화가 나 차 창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차례에 걸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순찰차를 부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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