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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내거주 저소득 외국인도 코로나19 피해 건보료 경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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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액 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최근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다음 달까지 석 달간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의 대상자로 내국인뿐 아니라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도 포함했습니다.

경감 대상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을 말합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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