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최근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다음 달까지 석 달간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의 대상자로 내국인뿐 아니라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도 포함했습니다.
경감 대상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을 말합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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