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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자가격리 지침 위반하면 전자손목밴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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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에 제한적 적용키로

준비 착수해 2주 이내 시행 예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무단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지난 3일 3만2898명에서 9일 5만4583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중대본은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방안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선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적용키로 했다. 안심밴드 착용 시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응용프로그램(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하여 운영한다.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은 일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 전화로 확인하게 된다. 응답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 등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여 운영한다.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루 2회 일정 시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인권침해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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