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 채운다…정부 "국민 건강보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주 내 시행…도입 전 위반자에는 소급적용 안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 추가

하루 두번 전화로 확인하고 무작위로 '한번 더'

정당 사유 없는 이탈땐 고발…손배·구상권 청구

뉴시스

[서울=뉴시스]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04.1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를 채우기로 했다. 이름은 '안심 밴드'로 했다.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가격리자에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전화 확인과 불시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 같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기준 누적 자가격리자는 5만4583명이다. 최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강력 범죄자에게 착용을 강제하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하는 '전자팔찌'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했다.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점을 고려했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앞으로 격리장소 이탈 및 연락 두절 등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안심밴드 도입 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한다.

활동량이 많은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1~2시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하루 2회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시간대를 당초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8시'로 변경하고 한 차례 더 무작위 확인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도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 방역비용과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