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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자가격리 어기면 안심밴드(전자팔찌) 채운다…법 근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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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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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안심밴드(전자팔찌)를 채우기로 했다. 그동안 전자팔찌를 놓고 인권·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이같이 결론 내렸다. 다만 현재 성폭행 등 강력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대상자의 동의를 일일이 구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과 재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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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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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일주일 안돼 2만명 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수는 9일 기준 5만4583명이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2만명 이상 늘었다. 8~9만명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대본 관측이다.

안심밴드는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거나 보건당국의 불시 확인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에 한해 채울 방침이다. 격리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차기 이뤄지는데 이때 본인에게 착용에 필요한 본인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안심밴드는앞으로 2주 안에 적용할 계획이다. 도입 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자에게 소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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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전자팔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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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또는 절단해도 경고 울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자가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안전보호앱과 연계돼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전담 관리자에게 경고가 울린다. 안심밴드를 훼손·하거나 절단해도 마찬가지다.



전자발찌와 달린 채울 법적 근거 없어



안심밴드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인권침해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전자발찌의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뒀다. 이런 전자발찌도 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법원의 부착명령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동의만으로는 인권침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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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이미지. 연합뉴스





자가격리 이탈자 1% 안되는 상황



더욱이 현재 자가격리 이탈자는 전체 자가격리자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자연히 무리한 도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조차 전자팔찌 도입보다는 휴대전화를 통한 불시점검과 같은 방안이 실효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혀왔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현재 자가격리자를 전담 관리하는 공무원 외에 (지자체마다) 2∼3배의 여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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