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선관위, 기표한 투표지 촬영한 유권자 고발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경기도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66조 2항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은 16.46%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