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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자가격리 위반자 손목밴드 찬다...동의 후 착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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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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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다만 손목밴드를 강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반자 동의를 얻은 후 착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적용할 예정이다”며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앱(App)과 연계해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안심밴드를 도입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누적 자가격리자 수는 5만4583명이다.

중대본은 안심밴드를 2주 내 준비과정을 거쳐 적용한다. 안심밴드는 이미 성능 테스트를 마치고 생산에 들어간다. 하루 안심밴드 4000개 물량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안심밴드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위반자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이 반장은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경찰과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착용하기 때문에 격리지침 위반자가 적극 협조해주리라 기대를 한다”며 “다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에 동의서를 징구해 착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은 안심밴드 착용자에게 무관용원칙을 제외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시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왔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장소 무단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반장은 “안심밴드 착용한다고 해서 무관용 조치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자가격리지침 위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심밴드를 착용시킬 수 없는지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반장은 “동의서를 징구할 때 자가격리지침 위반자가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중대본은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안심밴드 도입과 관련해 국민여론이나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다”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서 도입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안심밴드 착용과 동시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하루 2번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한 번 무작위로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앱에는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할 예정으로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의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무응답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확인을 실시한다. 전화 불응 시 담당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을 출동한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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