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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격리 위반자에 '손목밴드', 본인 동의 있어야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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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제한적 도입

<앵커>

정부가 인권 침해 우려가 불거졌던 전자 손목밴드를 자가 격리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 한해 착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10일) 하루 30명 늘어 총 1만 4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부 자가 격리자의 일탈 행위가 국민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전자 손목밴드, 안심 밴드를 제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