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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자가격리 무단이탈하면 처벌 안심밴드 함께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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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늘며 자가격리자도 5만명으로 확 늘어

자가격리 위반자 확대에 정부 3중 강화책 내놔

인권침해 논란 피하려 제한적 적용 동의서 작성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자가격리 기준을 위반하면 고발과 함께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는 손목밴드도 착용해야 한다.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자가격리 기준 위반자에 대한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관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 106명 수사…안심밴드 관리 강화

10일 기준 자가격리는 5만6856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자가 4만9697명이다. 지난 3일 3만2898명이었던 것이 7일만에 2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자가격리자가 늘며 이탈사례도 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자가격리 위반으로 97건 106명이 수사받고 있다. 11건 12명은 기소조치됐다. 서울 서초에 사는 20대 여성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날 스타벅스와 고깃집을 찾았다가 고발됐다. 충북 청주에 사는 20대 여성은 무단이탈 인증사진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됐다. 전북 완주에 사는 50대 남성은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고 낚시터를 찾았다가 불시검문에 적발됐다.

이데일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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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무단이탈을 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안심밴드를 적용한다.

3월 말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 이탈 등은 별도로 고발조치가 되지 않았다. 2회 이상 이탈의 경우만 경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이탈이 지속하자 지난달 말부터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고 단순이탈도 고발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지 출동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심밴드를 착용시킬 예정이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인권침해 논란…법 위반자에 한해 동의 받고 적용

안심밴드 도입이 검토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안심밴드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범석 중대본 격리지원반장은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격리기준 위반자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며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도 보완하기 위해 동의서를 징구해 착용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밴드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 시험 테스트를 이미 마쳤다.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 하루에 4000개까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대본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2주 이내부터 발생하는 지침위반자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가 격리지침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대상이다. 안심밴드를 착용하면 처벌을 유예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이범석 반장은 “안심밴드 착용한다고 해서 무관용 조치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치료시설에서 무단이탈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설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설격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앱 동작 감지 기능 추가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은 일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 전화로 확인하게 된다. 응답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루 2회 일정 시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고, 지자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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