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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목포시, 자가격리 어긴 20대 여성 고발…목포서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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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통해 지난 10일 격리수칙을 위반한 A(25) 씨를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 고발은 세 번째다.

목포시에 따르면 A씨는 합동점검반이 10일 오후 4시 40분경 자택을 불시에 방문 확인하면서 이탈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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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발생 관련 발표문을 발표하는 김종식 시장 [사진=목포시]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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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1일에 필리핀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로 목포시 행정명령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고, 격리기간은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다.

A씨는 10일 오후 3시 부터 7시까지 자가격리 수칙를 어기고 광주시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합동단속반 조사에서 "동생 차를 이용해 동생과 함께 광주 집을 방문해 취업과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단이탈 적발 후 곧바로 귀가를 종용하는 단속반의 요구에도 오후 7시가 돼서야 집으로 들어오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혼자 집에서 격리가 어려우면 시에서 마련한 별도의 격리시설에 입소할 것"을 당부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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