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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전자 팔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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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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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된 인원 중 지침 위반자에 대해 전자 손목 밴드(전자 팔찌)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연이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 기능과 불시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 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가격리자 관리 전용 앱을 개발해 보급해 관리했다. 또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차원에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연이어 생겼다. 중대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인원은 모두 169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전자 손목 밴드 착용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 손목 밴드는 '안심 밴드'라 부르고 이를 착용토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격리장소 무단 이탈자 ▲담당자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격리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 손목 밴드를 '본인 동의' 하에 착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밴드 착용 시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격리지침 위반 내용과 처벌 규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과장은 "자가 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자 밴드를) 착용하게 되기에 격리지침 위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리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전자 밴드 착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구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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