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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감사원, 세종시 감사 위법·부당 사항 14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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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근 감사원이 세종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부동산거래·산지전용허가 관리 소홀 등 위법·부당한 사항 14건에 대해 징계·시정·주의 등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세종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난 7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 간 실시한 감사에서는 시의 주요추진 사업, 예산 집행과 인사·조직 관리 등 기관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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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세종시에 대해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징계·시정·주의 등을 처분했다. 2020.04.11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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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징계 1건, 시정 1건, 주의 및 통보 각 5건과 현지 조치 2건 처분을 했다.

먼저 시가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건은 위법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이후 검찰·경찰·국세청 등으로부터 불법 전매 중개 등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통보받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자의 위법행위 125건 중 38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7건은 제척기간이 경과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처분에 소홀한 담당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 요구했다.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11명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등 조치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받은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주기관 임직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혜택을 주면서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감면해준 내용으로 8명에 대해 3280여만원을 추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산지전용 허가 후 사후 관리를 태만히 해 주의 요구를 받은 것도 있다. 산지전용 허가 후 재해 방지 등에 필요한 복구비 4억9716만원(20건)을 예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거나 복구 명령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보험청구권 소멸 등으로 산지 복구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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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위법·부당한 사항 14건에 대해 감사원의 징계·시정·주의 등 처분을 받았다. 2020.04.11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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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건은 모두 부동산에 관련된 것으로 감사원은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건설하면서 전국에서 몰려든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음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시는 감사원으로부터 내부 행정업무에 대한 지적도 여러 건 받았다.

보건소 청사 설계 공모를 하면서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을 참여시켜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건, 한시기구인 '도시성장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조직과 정원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음,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수의계약한 건 등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약 39억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을 뒤늦게 지적받고 환수한 경우도 있다.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등 8건의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민들은 시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시정의 난맥상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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