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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안심밴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본인동의' 없인 착용 못시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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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미비로 자가격리자 협조에 의존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격리지침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손목밴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