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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광주선관위, 학력·재산·납세 허위 기재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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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관위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고 공보물에 학력·재산·납세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학을 중퇴한 A씨는 공보물에 대학 이름과 수학 기간, 재산, 납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에 지인 270여 명을 초대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정 경선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게시물 12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현재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 고발 10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16건 등의 처분을 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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