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관악갑 유권자님들은 가능하면 월요일 가처분 신청 결과 보고 4.15에 투표해 달라”며 “재판을 통해 제명 처분은 효력정지되어 월요일쯤 후보자 신분을 다시 획득은 하겠지만, 지금은 ‘제명에 의한 당적 이탈’로 4월 9일자로 등록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대호 전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가 11일 오후 현대HCN관악방송 관계자들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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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에 대해 “절묘한 타이밍”이라며 “사전투표일 하루 전에 등록 무효시키려고 당 윤리위-최고위는 엄청난 무리수를 두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저에게 투표하는 것을 막는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제명처분이 효력정지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나이들면 장애인 된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씨는 문제의 ‘장애인 발언’을 했던 TV토론 방송을 내보낸 지역방송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형태로 보도를 했다고 지적하며 “지역 군소언론의 무리하고 어슬픈 왜곡과 프레임 씌우기 장난질에 메이저 언론이 놀아나고, 김종인 위원장이 놀아나고, 윤리위와 최고위는 이 폭주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사태는 김종인 위원장이 김대호 발언은 ‘노인 폄하가 아니라 노인 배려 발언’으로 일축했으면 해결되는 문제였다”며 “이를 제명지시로 받아서 일파만파 파장을 낳았다”고 밝혔다. 당이 막말이라는 주장을 인정해서 당내 다른 막말 논란까지 불거졌다는 것이다.
김씨는 방송을 한 현대HCN관악방송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내겠다며 이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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