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
A씨는 경찰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