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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광주선관위, 학력·재산·납세 허위 기재 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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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선운동 주민자치위원도 고발

뉴시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일 첫 날인 10일 광주 북구청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10.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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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학력·재산·납세 내용을 허위 기재한 후보자 A씨와 불법 경선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을 중퇴한 A씨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학교명과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거나, 재산·납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모임에 지인 270여 명을 초대, 특정 정당의 경선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게시물 12건을 올린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인 B씨도 신분상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광주시 선관위는 밝혔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번 4·15총선 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조치 28건을 했다. 이날 기준 고발 10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16건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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