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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사전투표 마지막날…선관위, '뺑소니' 낸 선거인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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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의 제공 혐의자 단속 과정서 차량으로 밀쳐

"선거 질서 어지럽히는 행위…단호하게 대처할 것"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연동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10.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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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11일 전남 함평에서 차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밀치고 달아난 선거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소 단속과정에서 차량으로 선관위 단속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10분께 함평군 손불면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가 교통편의 제공 혐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선관위 직원을 밀쳤다.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속 직원은 차량에 밀쳐 끌려간 충격으로 무릎·팔, 타박상 및 허리염좌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형법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에 이르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써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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