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성폭행 피해자 주소 알 수 있어"…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조회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이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범죄에 악용한 게 드러났죠. 이 때문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까지도 알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 씨. A씨는 법원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사건 기록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건 기록을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A 씨 / 법원 사회복무요원
"다른 과들도 볼 수 있더라고요. 정보가 다 있어요. 카드사에서 연체 들어온 사람들 이름이나 주민번호. 이런 정보 문서들도…."

공무원의 감독이나 감시는 없습니다.

A 씨 / 법원 사회복무요원
"제가 이런 업무를 다루고 있어도 담당자 자체가 자리도 멀리 떨어져있고 옆에 업무 보시는 분이 저를 다 감독하실 수 없잖아요."

심지어 성폭행 피해자들의 집 주소도 쉽게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A 씨 / 법원 사회복무요원
"변호인 의견서 같은 경우는 이름을 다 써야 하니까 기재가 되면 (성폭행) 피해 여성분의 이름이나 나이도 공개가 가능하고…."

조주빈 사태 이후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지만, A씨 업무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병무청은 총선이 끝난 뒤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배상윤 기자(reporter@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