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 서구 초은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코로나19 대응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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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실시로 올해 교생실습도 온라인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교육실습생이 원격수업을 참관·보조·운영하는 방식의 교육실습도 허용키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지난 10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수업 관련 온라인 학습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우면 교육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직접 나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에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학생지도를 돕는 것도 인정된다.
구체적인 실습 방식은 각 대학과 교육실습 협력학교인 초중고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실습을 나가는 대학생은 연간 4만2000여명 정도다.
이들 학생들은 정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사범대는 통상 4주, 교대는 9주간의 실습이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교육실습생을 참여시키고 실습생에게 학생지도 역할을 맡기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활동이긴 하지만 '교육활동을 경험한다'는 교육실습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실습과 아울러 교원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 범위에 초중고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 영상을 편집하거나 학습자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기로 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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